린버크1 중증 아토피 치료제 '듀피젠트' 소아청소년 아토피 환자에 '듀피젠트·린버크' 급여 확대 내달부터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에 사노피 '듀피젠트(성분명 두필루맙)'와 애브비 '린버크(성분명 유파다시티닙)'가 보험급여 적용된다.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일부개정고시안'을 행정예고했다. 먼저 듀피젠트는 이번 급여 확대로 기존 만 18세 이상 성인에 이어 만 12~17세 청소년 및 만 6~11세 소아 환자까지 대상 연령이 넓어졌다. 다만 듀피젠트의 급여 기준은 성인 및 청소년 환자와 소아 환자에서 다르게 설정됐다. 성인 및 청소년 환자의 경우 '3년 이상'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여야 한다. 구체적으로는 1차 국소치료제(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)를 4주 이상 .. 2023. 3. 25. 이전 1 다음